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 사용의 조건과 원칙을 법으로 명시한 가운데,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정권수립일(9·9·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해당 법령에는 ‘핵무력은 김정은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는 원칙과 함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구체화해 규정했다.
법령에서 밝힌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은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국가지도부나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의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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